신애라, 사망설에 “지인이 울면서 전화…절대 믿지 마시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신애라가 "저 살아있어요"라며 자신이 사망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그는 "잘못된 정보가 뜨면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한 번 검색해 보라"며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언론에 기사화되지 않는 한 다 가짜"라고 말했다.
신애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 살아있어요"라고 쓴 영상을 올렸다.
신애라는 이어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올리는 어떤 주식이나 코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애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 살아있어요”라고 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신애라는 봉사활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찾았다고 밝히며 유튜브에서 확산 중인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았다.
신애라는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전화하셨다더라. ‘신애라 씨 죽었냐’고. 저 안 죽었다”고 했다. 이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올리느냐. 왜 그러시느냐. 도대체”라며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정보를 (올리느냐)”고 했다.
또 신애라는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이 돌아가셨더라”며 “절대 믿지 마시라.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료 배우 윤유선은 신애라의 게시글에 “나한테도 여러 사람 물어봤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며 “분별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애라는 이어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올리는 어떤 주식이나 코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李대통령, G7 참석차 내일 출국…“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조율”
- 李대통령 “北과 대화 협력 재개…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
- 트럼프 생일잔치 된 美 열병식…50개주서 ‘왕은 없다’ 반발 시위 [트럼피디아] 〈28〉
- 이란 외무부 “美 핵 협상 무의미해져…참여 결정은 아직”
- 최형두 “국민의힘은 화석 정당, 변하지 않으면 다 죽어”
- 서울 주요대 인문계 합격생 55.6% 이과생…21곳은 ‘문과생 전무’
- 대구 ‘스토킹 신변보호’ 여성 살해 용의자 범행 4일 만에 붙잡혀
- 실제 구매력 따져보니…韓 먹거리 물가, OECD 국가 중 2번째 높아
- 압구정동,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보수 후보지지
- “고기 후원 끊겼다”는 수녀원에…‘삼겹살’ 구워준 주지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