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호텔부지에 37층 아파트 속여 투자금 챙긴 이들 징역형

임병안 2025. 6.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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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호텔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사됐다며 2개월 뒤 원금의 2배의 수익금과 철거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이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과 B(65)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대전 유성의 한 호텔 부지에 37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초기 자금을 빌려주면 2배의 수익과 별도의 사업권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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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대전의 한 호텔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사됐다며 2개월 뒤 원금의 2배의 수익금과 철거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이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과 B(65)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대전 유성의 한 호텔 부지에 37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초기 자금을 빌려주면 2배의 수익과 별도의 사업권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2022년 4월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이같은 수법으로 대여하고, 또다른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850억원 상당의 브릿지론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초기자금 7억원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호텔 소유자들 사이 법적 분쟁으로 토지 매수는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의 유효기간도 지나 돈을 받아서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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