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카톡 계정, 신고하면 금감원·카카오가 '차단'

오수영 기자 2025. 6. 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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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 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메시지에서 카카오톡 등 SNS로 옮겨온 추세입니다. 이에 SNS 불법 추심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협력해 내일(16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카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카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우선 카톡 친구 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한 다음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이나 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 없이 신고해도 됩니다.
 

어떨 때 신고?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채무자 또는 가족 등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락, 혹은 야간에 연락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는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또한 불법 채권 추심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로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을 통해 차용증 등을 요구하면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피해, 미리 막으려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대출 받기 전에 본인이 이용하려는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가 맞는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닥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같은 피해 '우려'만 있어도 금감원(☎1332→3번)과 경찰(☎112)에 신고하는 편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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