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아리 후배 추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인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인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북 모텔녀, 키 170 몸매 좋은 미인…나 같아도 음료 마셔" 미화 논란
-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알고보니 '한강 아이유' 윤영경…미스 춘향 '선' 출신
- "나와 사이 좋은 남편, 신혼 때부터 여러 명과 외도…이해 안된다"
- "참 연예인" 전한길 러브콜 받은 최시원…"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리송한 글
- "내가 일군 회사 뺏으려 불륜 누명 씌운 '바지사장' 아내…난 알거지로 쫓겨날 판"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
-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 "좋을 대로 하세요" 전화 끊은 은행…15억 털렸다
- 하정우, 손흥민·메시 매치서 파격 민머리…차기작 촬영 임박 [N샷]
- 허스키 두들겨 패고 불태운 50대 남성…"내 닭 공격해 보복한 것"
- '달마시안 출신 XG 제작자' 재이콥스, 日서 마약 소지 혐의 긴급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