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아리 후배 추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이종재 기자 2025. 6.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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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인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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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인 B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옷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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