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고 “내 차 운전해줘”...법원은 “둘 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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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과 이를 수락해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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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mk/20250615113002036iaxr.j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운전해 약 400m가량을 이동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녀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자신의 차량 운전을 부탁했고, 조수석에 탑승해 운행에 동승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전과가 없는 점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방조 행위의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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