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손 놓고 무단횡단하던 8세 '쾅'…차주 "렌터카 수리비, 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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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던 부모 손을 놓고 무단횡단하던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문제는 사고로 렌터카가 일부 찌그러졌다. 업체에서는 차 수리비랑 휴차료를 달라고 한다"면서 "근데 아이가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건 하나도 없고 렌트가 수리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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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잡고 있던 부모 손을 놓고 무단횡단하던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렌트가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나요?'라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차주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쯤 광안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인도에서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와 딸은 도로 위 차량 눈치를 보다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이때 아이는 돌연 아버지 손을 놓고 빠르게 뛰어갔다가 마주 오던 A 씨 차와 부딪혔다. A 씨는 서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가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 밟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그대로 A 씨 차에 부딪힌 뒤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신발이 날아가기도 했다. 인도에 서 있던 행인들은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
아이의 부모는 빠르게 뛰어와 아이를 부축해 인도로 데려갔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사고 즉시 아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 검사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A 씨는 "아이는 만 8세이고, 차는 렌터카로 이날 58시간 대여했다. 렌터카 보험 불러서 보험처리는 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사고로 렌터카가 일부 찌그러졌다. 업체에서는 차 수리비랑 휴차료를 달라고 한다"면서 "근데 아이가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난 사고인데 제가 보상받을 건 하나도 없고 렌트가 수리도 제가 책임져야 하냐?"고 억울해했다.
시청자들은 A 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고, 렌트가 업체가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잘못은 없다. 저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면서 "차주한테 잘못이 없을 때 렌터카 회사가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다. 저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경찰은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다. 만약 잘못 있다고 벌점 주고 범칙금 부과하면 즉결 심판 가라. 저건 잘못 없다.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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