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 착수…"역차별·시장 교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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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교란 행위 차단 및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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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외국인 대상으로 점검…상시 관리체계 마련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교란 행위 차단 및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216가구로, 이 중 서울은 2만 2741가구(23.7%)에 달한다. 경기(3만 9144가구), 인천(9983가구)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73%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 또한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5685만㎡(21.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증가세 속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국내 대출 규제 회피 등의 이상 거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이상 거래로 통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자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협업으로 매월 외국인 거래 자료를 수집해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초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에 외국인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시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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