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17일 첫 재판

김의영 기자 2025. 6.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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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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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후 서 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을 뇌물로 보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범죄지인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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