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뒤 “운전해”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최승현 기자 2025. 6. 15. 10:15
부탁받고 운전대 잡은 여성 벌금형
음주운전 방조한 40대 남성은 집유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음주운전 방조한 40대 남성은 집유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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