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상습 불법도박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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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와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상습도박죄를 범했고 자금 마련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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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제, 용서받은 점 참작"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건설사에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9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게임 머니로 충전한 뒤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달여 동안 107회에 걸쳐 모두 1억1000여만원을 게임 머니로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와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상습도박죄를 범했고 자금 마련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회사로부터 용서받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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