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6개월만에 해제...닥쳐온 코로나 19 재확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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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령됐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인 8.6명 이하일 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는데, 최근 기준 이하로 환자 발생수가 줄어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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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령됐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해 12월 20일 발령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인 8.6명 이하일 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할 수 있는데, 최근 기준 이하로 환자 발생수가 줄어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1주차에 99.8명까지 급증하던 독감 환자는 봄철인 15주 차에 21.6명을 기록했고, 지난 3주간 7.3명→6.7명→6.7명으로 유행 기준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 역시 1월 초 62.9%에서 최근 5% 내외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올 초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1월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감염병 환자 확인 전 단계)가 1,000명당 122.5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국 평균(86.1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7~12세 환자가 149.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독감 증상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소 축소됩니다.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삼만 있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을 수 있었지만,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손씻기, 기침예절,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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