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운전해" 함께 술 마신 뒤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류희준 기자 2025. 6.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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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400m가량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 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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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여성과 이 여성에게 운전을 부탁한 40대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원주 한 도로에서 400m가량을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신 A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 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방조 행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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