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탈세 재판, 1년 만에 재개
류희준 기자 2025. 6.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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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씨는 탈세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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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지정됐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허 씨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7년째 공전 중입니다.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습니다.
허 씨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 지난달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허 씨는 강제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다음 날에는 보석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허 씨는 탈세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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