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나흘만에 검거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가 나흘만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소유의 창고 앞에서 검거됐으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며,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돼 잠수부까지 투입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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