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여자가 신체 노출? 절대 안 돼"···해변서 '전신수영복' 의무화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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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가 모든 공공 해변에서 여성은 신체 노출이 없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주도로 HTS 수장 출신 아메드 알샤라를 임시 대통령으로 정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공공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신체 노출이 없는 부르키니 또는 전신 수영복 등 보다 겸손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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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과도정부가 모든 공공 해변에서 여성은 신체 노출이 없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주도로 HTS 수장 출신 아메드 알샤라를 임시 대통령으로 정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공공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신체 노출이 없는 부르키니 또는 전신 수영복 등 보다 겸손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관광부는 성명을 통해 “관광객이든 지역 주민이든 공공 해변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중의 취향과 사회 각 계층의 감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영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장 규제는 수영 구역 외에서 더 엄격해진다. 여성은 몸에 달라붙지 않는 헐렁한 옷을 착용해야 하고, 남성은 수영 구역 내에서만 상의 탈의를 할 수 있다. 호텔 로비나 레스토랑, 기타 공공장소에서는 상의를 벗고 다니면 안 된다.
다만 국제 기준 4성급 이상의 리조트와 호텔에서는 예외적으로 서구식 일반 수영복 착용이 허용된다. 개인이 소유한 해변과 수영장에서도 일반 수영복 착용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을 어겼을 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제재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광부는 단지 “인명구조요원과 해변 감독관이 지침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비치발리볼 경기에 난민팀 소속으로 출전한 시리아 출신 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는 경기장에서 일반 수영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일부 이슬람권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녀의 도전과 용기에 많은 세계인이 박수를 보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며 비난이 이어졌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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