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기분 자동차세 260억원 부과…6월까지 납부

박준배 기자 2025. 6.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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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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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세무과에서 체납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체납차량에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4.4.29/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6월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을 공제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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