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까지 함께 술 마신 여성에게 운전 시킨 40대 남성…법원 판단은?

신관호 기자 2025. 6.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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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던 5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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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음주운전 방조 혐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음주운전 혐의 50대女 벌금 700만원…검찰,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던 5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50·여)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B 씨는 작년 6월 13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도로 수백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B 씨에게 당시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함께 1~2차에 나눠 술을 마셨는데, 이후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방조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고, B 씨에 대해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음주운전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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