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구경하는 8세 여아에 중요부위 대고 음란행위… 집행유예 선고

강지원 기자 2025. 6. 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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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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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 몸에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대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6시26분쯤 강원 원주시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여아의 몸에 대고 음란행위를 한 후 재차 비숫한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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