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나흘 만에 검거…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도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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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지인 소유의 창고에서 붙잡았다.
대구로 압송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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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지인 소유 창고서 검거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B(여·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이 있는 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시로 달아났다. 이후 택시로 갈아탄 그는 조상 묘소가 있는 선산인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에 은신했다. 이후 청주로 도주한 정황까지 포착한 경찰은 대구, 세종, 충북경찰청 소속 인력 수백명과 탐지견, 드론 등을 투입해 A씨를 쫓는데 총력전을 벌였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지인 소유의 창고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도피 중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로 압송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체포됐다. 이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그는 결국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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