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문 닫아도 전통시장 안 가요”… 李대통령 팬카페서도 반발
“시대에 안 맞아…쿠팡∙배달의 민족 특혜법 될 것”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임위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을 위해 평일 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졌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에 반대한다”며 “평일에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중심의 소비층에게 있어 공휴일은 필수 소비 시간이다.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는 결국 취약 소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 전반이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잖은 경우가 많다. 애를 데리고 전통시장에 가면 화장실도 멀고, 카트도 없고 사실 무척 힘들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만한 불편을 감수할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 배달의 민족 특혜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오세희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과도한 해석 및 특정 입장을 부각하여 소상공인이 국민 편의를 무시하는 주장만 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해석하고 법안 심사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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