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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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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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4/dt/20250614194818902hbsd.jpg)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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