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적발에…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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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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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4/inews24/20250614192228803fcra.jpg)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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