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이재명 대통령, '예방·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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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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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2025.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4/moneytoday/20250614191938568badb.jpg)
대통령실이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과 관련 모든 부처에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무차별적인 오물·쓰레기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지 1년 만이었다.
북한 역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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