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추행했는데···법원 “20대 남성 집유”
김은성 기자 2025. 6. 14. 17:04
“죄질 중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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