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검보 인선·수사팀 구성 착수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할 세 명의 특별검사가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보는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지난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약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직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상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지만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도 같은 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와 면담했다.
문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로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문 전 판사는 면담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장)과 면담했으며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이상 협의를 진행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세 사건 중 내란 사건에는 특검보 6명을, 김건희 여사와 순직 해병 사건에는 각각 특검보 4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일인 6월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을 마쳐야 한다. 준비 기간이 끝나면 법률상 정해진 120~15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 명의 특검 모두 주말에도 인선과 사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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