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 특검팀 구성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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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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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다. 특검법에 따라 4~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는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매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중기 특검도 문홍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을 했다.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된다.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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