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 소문 낸 여성 머리채 잡은 3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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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자신의 불륜 소문을 낸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을 상해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7·여)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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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이 자신의 불륜 소문을 낸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을 상해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7·여)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0일 오후 8시 5분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 씨(32·여)에게 플라스틱 재질 애견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남편과 A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소문을 냈단 이유로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겐 현재 벌금형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해 그 보호관찰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게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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