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기숙사 주차난 ‘방지’…인천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지웅 기자 2025. 6.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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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조례 개정안은 최근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에 따라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고 있는 '임대형 기숙사'에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형 기숙사'를 독립된 시설 유형으로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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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국민의힘·미추홀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은 최근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에 따라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고 있는 '임대형 기숙사'에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을 담고 있다.  

현행은 임대형 기숙사를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 200㎡당 1대의 주차면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임대형 기숙사'를 독립된 시설 유형으로 규정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강화했다. 기존 기준보다 면적당 차량 수를 늘려 실수요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은 "인천 원도심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례상 명시된 주차기준을 실제 거주형태 별로 명확히 한다면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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