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잘 갔다 왔다 했더니만, 베트남 갔다가 병원 격리?.. 국제선 타고 돌아온 ‘퇴치 전염병’, 다시 문 열렸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6.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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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종식 선언까지 받았던 전염병이 다시 공항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퇴치된 줄 알았던 '홍역'이 해외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며 방역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올해 홍역 유입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해외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유행 국가 여부와 개인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귀국 후 고열·발진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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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홍역 환자 52명 중 69% 해외서 유입.. 베트남 감염자만 33명
접종률 95% 깨진 틈에 퍼진 전염병, ‘백신 공백’이 부른 역류 사태
자료


한때 종식 선언까지 받았던 전염병이 다시 공항을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퇴치된 줄 알았던 ‘홍역’이 해외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며 방역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다녀온 여행객 중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 없이 해외 나가도 괜찮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2000년 퇴치 선언 이후.. 왜 다시 퍼지나

홍역은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유럽 등 82개국에서 사실상 ‘퇴치된 감염병’으로 선언한 질병입니다.
전체 인구의 95%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자생 감염이 없어야 퇴치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전제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 90% 아래로 떨어졌고, WHO는 “면역 공백이 다시 유행을 부를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홍역이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베트남 갔다가 홍역 확진”.. 환자 10명 중 7명은 해외서 들어왔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일까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명)보다 1.3배 늘었습니다. 이 중 69.2%에 해당하는 36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집중 발병지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유입 사례 중 무려 33명이 베트남 여행자였습니다.
그 외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에서 유입된 감염자도 각각 1명씩 보고됐습니다.
대부분은 여행 중 현지에서 감염된 후 국내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1살 미만·미접종자에 더 치명적.. 여행 전 “접종력 체크 필수”

홍역은 단순 감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염성과 합병증 발생률이 매우 높은 전염병입니다. 고열·발진뿐 아니라, 폐렴·중이염·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홍역은 공기 중 전파되는 ‘비말 감염’이 가능해, 전염력이 독감이나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질병청은 홍역 유행국 방문 예정자는 출국 전 반드시 본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거나 불확실할 경우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생후 12~15개월, 그리고 46살 시기에 2회 접종이 표준입니다

■ 백신 공백이 부른 ‘역류 사태’.. 정부도 장기 유입 경고

전문가들은 이번 유입 사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백신 공백기’의 구조적 후폭풍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동안 접종을 건너뛴 세대가 누적되면서, 집단면역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올해 홍역 유입 사례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이 전면 재개된 상황에서,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성인이나 출장·여행이 잦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 감염자 ‘격리 조치’, 치료비는 ‘국가 지원’

현재 홍역 확진자는 병원 격리 또는 자택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며, 내국인 또는 국내 감염자는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항공편 승객이나 밀접 접촉자 전반에 대한 역학조사도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해외 입국 과정에서 단 한 명의 감염이 전체 방역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청은 “해외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유행 국가 여부와 개인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귀국 후 고열·발진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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