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란’ 일본, 반값 비축미 되팔이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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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정부 비축미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쌀 전매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반값 쌀'로도 통하는 정부 비축미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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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팔기 적발땐 1년이하 구금·950만원 벌금형

일본 정부가 정부 비축미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쌀 전매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급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2023년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9만t 줄었고, 기상청의 지진 가능성 경고까지 겹치며 일본 내 쌀 사재기가 확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반값 쌀’로도 통하는 정부 비축미를 풀고 있다. 비축미는 5㎏당 2000엔(약 1만9000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 초순 일본 슈퍼에서 판매된 쌀 가격이 5㎏에 평균 4223엔(약 4만 원)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비축미 소매가를 유통 쌀값의 절반 정도로 책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간 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의 거래가 금지됐다. 아울러 되팔기 행각 적발 시 1년 이하 구금이나 100만엔(약 95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행위를 막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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