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당한 女학생 사망…10대 일당 "억울하다" 항소에 징역 3년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의 1심 판결이 있던 지난해는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돼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에서는 A양이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일당은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겨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로 찾아가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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