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으로 도박하고 적반하장…아이 보는데 흉기 든 아빠 '집유'

윤혜주 기자 2025. 6.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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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40대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부부는 A씨가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든 채 "돈 준다. 좀 기다려줘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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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40대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부부는 A씨가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그러다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든 채 "돈 준다. 좀 기다려줘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탁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변에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한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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