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통에 16억원어치 마약 담아 한국으로…태국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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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B씨와 공모해 15억9000만원 상당의 '야바'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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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지인과 공모해 마약을 선크림 용기에 담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B씨와 공모해 15억9000만원 상당의 '야바'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으로 A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 안에 담아 국제택배로 위장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야바를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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