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고 성범죄자 준수사항도 위반한 2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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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절도·성범죄 전과자가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돈과 물건을 훔치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절도 사건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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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절도·성범죄 전과자가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돈과 물건을 훔치고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11일 오전 0시 5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업장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작년 12월 19일 오후 4시 45분쯤 춘천시 모처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지갑과 현금 등 56만여 원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법원에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런 사건들로 또 법정에 섰다.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절도 사건을 벌였다.
더구나 A 씨는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직업·연락처 변경시 그때부터 20일 이내 정보를 경찰에 내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총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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