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폭력적 표현 금지" 카카오톡, 16일부터 콘텐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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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한다.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는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운영 정책에 신설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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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고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운영 정책 위반 여부 확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는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한다.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메신저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4/inews24/20250614134015989wpps.jpg)
14일 카카오에 따르면 회사는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운영 정책에 신설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의 단체에 대한 찬양이나 지지, 홍보 행위,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미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국제적 평가 기준에 관련 평가 항목이 포함된 사례가 있으며 해외 기업도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카카오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 항목에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TVEC)'가 있으며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정보기술(IT) 기업도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신고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대화 내용도 기술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메시지 등이 신고 접수된 경우, 신고된 내용 관련 법령과 약관, 운영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며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되고 자동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와 관련한 세부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허위 계정 생성·운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도 신설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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