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 시도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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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해 외도를 의심한 끝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A 씨는 무리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인수한 모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고, 이로 인해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외도를 의심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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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해 외도를 의심한 끝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A 씨는 무리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인수한 모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고, 이로 인해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외도를 의심한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씨는 다른 이의 신고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B 씨에게 돌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A 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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