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 사칭한 회사원 집유

신동섭 기자 2025. 6.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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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호프집 손님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에게 경찰이 아님에도 "경찰관이다, 미성년자인데 왜 술을 마시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요구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경찰을 사칭했다.

이어 폭행 사건 접수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 등을 질문하자 경찰관의 계급장을 떼려 하며, 목을 팔로 감아 폭행했다.

과거에도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을 사칭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