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동업 여성 외도 의심해 살해시도 5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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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함께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이가 소원해진 50대 남성이 여성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반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중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상, 항소심에서의 형사공탁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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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함께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이가 소원해진 50대 남성이 여성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통해 모텔을 인수·운영했으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와의 연락을 피하자,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B씨가 강릉시의 한 호텔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고, 결국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들은 투숙객의 신고로 B씨는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으나, 하지 마비와 팔·손의 근력 약화 등 회복이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A씨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갈 때 몸을 숨기고, 피해자가 다가오자마자 주저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명백한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비명에 이성을 잃고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만 있고,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조치나 구조 요청 없이 스스로 자해한 점을 들어, A씨가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비관해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반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중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이상, 항소심에서의 형사공탁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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