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40대, 아내와 다툼중 흉기로 위협해

김석모 기자 2025. 6.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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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조선일보DB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4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 중 흉기로 위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가정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부산의 자택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돈 준다. 좀 기다려라”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면서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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