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억 대 합성마약 밀반입’ 불법체류 태국인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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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 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인 '야바'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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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특송화물로 몰래 들여오다 덜미

태국 현지 지인과 공모해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 B 씨와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마약인 ‘야바’ 7만9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약 15억9000만 원 규모에 해당한다.
B 씨는 야바를 선크림 용기에 섞어 담는 방법으로 위장한 뒤 상자에 담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했다. 하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혀 국내에 유통하려던 A 씨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은밀한 거래 뒤 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 보건을 저해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입된 야바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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