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짜고 보험금 챙기더니 거짓증언까지…대리업체 사장에 징역 10개월형

홍혜정 기자 2025. 6.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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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을 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미고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시켰다가 징역형을 추가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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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위증교사 8개월형… 2심서 10개월형으로 늘어
보험사기죄는 징역 1년 2개월…항소심 선고만 남아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들을 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미고 보험금을 가로챈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법정에서 위증까지 시켰다가 징역형을 추가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교통사고 보험금 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거짓 증언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거짓증언하지 않은 대리기사 1명에게는 전화를 걸어‘손님에게 성추행당하지도 않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한편 A씨는 1년2개월형을 받았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홍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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