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대학서 둔기 휘두른 韓유학생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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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에 대해 현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한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냄새 난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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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에 대해 현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한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냄새 난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는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판결은 오는 27일 선고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교실에서 수업 중 갑자기 둔기를 꺼내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10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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