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의심해”…술자리서 말다툼하다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징역 6년’

김덕용 2025. 6.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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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1시41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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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사업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1시41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 B(2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현금화하는 사업을 운영영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지난해 11월 21일 A씨, B씨와 함께 일을 하던 C씨가 현금 1억원과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들고 달아났다. 이틀 뒤인 11월 23일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함께 부산에서 C씨를 붙잡아 폭행한 뒤, 함께 대구로 돌아가 술을 마시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으로 “B를 죽이겠다. B를 죽였다.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였다라고 말하는 등 B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게 돼 먼저 살해하려고 했다고 여러 차례 남겼으며, 검찰은 이를 살인미수 혐의의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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