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하고 돈 뜯은 10대 2심도 실형…피해 여학생은 숨져

강정태 기자 2025. 6.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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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들과 함께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뜯어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1심의 단기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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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다가 만 19세 생일 지나 형량 늘어…징역 3년
집 찾아가 재떨이 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폭행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또래들과 함께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뜯어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학생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양은 1심에서 소년법 적용을 받았으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2심 과정에서 만 19세 생일이 지나버려 1심의 단기형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또 A 양의 범행에 가담한 또래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창원시 한 모텔에서 D 양(당시 16)에게 2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기 위해 D 양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채팅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양과 B 씨는 D 양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주거지로 돌아가자 찾아가 재떨이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져 태우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재판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역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1심의 단기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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