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사실혼 배우자 살해하려한 50대에‘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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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 찾아가 살해 시도를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강릉시 한 호텔에서 4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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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고의성 다분”… 원심 확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 찾아가 살해 시도를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강릉시 한 호텔에서 4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9년부터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A 씨는 무리하게 대출과 투자를 받아 모텔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로 인해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A 씨는 외도를 의심하며 두 사람 간 다툼이 잦아졌다.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온 A 씨는 B 씨가 운영에 관여하는 강릉시 한 호텔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에 나섰다. B 씨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투숙객 신고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지마비와 팔과 손의 근력 약화 등 심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은 범행 장소 내 CCTV 영상 확인 결과 A 씨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자 몸을 숨기고, 피해자가 접근하자 곧장 범행을 실행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이성을 잃고 찔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와 대화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당심에서 형사 공탁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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