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품 구경하던 8세 여아에 음란행위…20대 집행유예

윤혜주 기자 2025. 6. 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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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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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6시 26분쯤 강원 원주시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살 여아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요부위를 그 여아의 몸에 대고 음란행위를 한 후 재차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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