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에 전세금까지 주식 투자…돈 나올 구멍없자 빈집털이 [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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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려면 필요한 중도금이랑 잔금이 부족하네. 돈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받아서 갚을게."
2022년 8월 주 모 씨(38·남)는 지인 A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주 씨는 있는 대출, 없는 대출할 것 없이 돈을 빌렸다.
카드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퇴직금 담보 대출까지 다 끌어다 쓰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쓴 주 씨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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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 침입해 7000만원 절취…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이사 가려면 필요한 중도금이랑 잔금이 부족하네. 돈 빌려주면 전세보증금 받아서 갚을게."
하지만 주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주 씨는 이미 3주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해외 선물 투자금으로 사용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2달 전엔 주식 투자에 실패해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주 씨는 있는 대출, 없는 대출할 것 없이 돈을 빌렸다. 카드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퇴직금 담보 대출까지 다 끌어다 쓰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쓴 주 씨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다.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주 씨는 다음 해부터 빈 사무실에 침입해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서울 성북구 소재에 한 사무실에 들어가 70만원 상당의 피해품, 400달러(한화 약 54만원), 200유로(한화 약 29만원) 등을 절취했다.
새벽에 빈 사무실을 터는 날도 많아졌다. 주 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시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의 사무실에 베란다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
주 씨는 한화 3000만원, 미화 2만 5000달러(한화 약 3300만원), 유로화 4000유로(한화 약 580만원), 엔화 10만엔(한화 약 94만원) 등 총 7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이렇게 새벽에 사무실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게 10회에 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지난 3월 14일 사기,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를 받는 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 씨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다수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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