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 안 된다..."미필적 고의"
[앵커]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3월 이 모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에게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피싱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고 1억7천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몰랐을 수 있고,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자신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액수 확인도 없이 제삼자에게 무통장 입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도 내용이나 형식이 조악하다며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전 대통령, 경찰 2차 소환에 불응하고 포착된 곳은? [앵커리포트]
- "위고비 맞았다가 생식기 커져" 잇따르는 후기...전문가들의 분석은 [지금이뉴스]
- 소비자 눈높이 못 맞췄나...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당일 '퇴짜' [굿모닝경제]
- 감사원 직원, 내부 게시판에 1급 이상 '총사퇴' 글 올려
- 이륙 15초 후 급강하...에어인디아 추락 여객기 CCTV 공개
- "尹 파면 축하" 전광판 띄웠던 인천 치킨집에 이행강제금 부과
- "집밖 외출 금지"...마약 두목 사살에 전쟁터 변한 멕시코
- "하루 커피 2~3잔 치매 위험 낮춘다"...설탕·우유 첨가는 악영향
- DJ DOC 김창열, 일본 입국 거부당해...27년 전 '음주 운전 전력'이 이유? [앵커리포트]
- [속보] 경남 밀양 산불 대응 2단계 격상...진화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