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간지럽고 눈이 따가운 이유 있었네”… ‘이것’ 때문?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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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용 미용 접착제 7개 제품에서 피부를 자극하는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미용 접착제 17종을 시험 검사한 결과 해외직구 상품 3종에서는 다이클로로 메탄(DCM)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등 유해 물질 2종이 검출됐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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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용 미용 접착제 7개 제품에서 피부를 자극하는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됐다.

다이클로로 메탄과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모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다이클로로 메탄은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경미한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
소비자원은 국내 제조 4종에 대해 이미 환경부 ‘리콜’(결함보상) 중인 푸딩글루 젤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제조사에 법 기준 위반을 통보했다.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환불 등의 후속 조처도 지시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이 액체형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됐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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