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직장 상사와 불륜, 위자료 2000만원…"그가 유혹, 왜 나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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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 씨는 그땐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총칼 없는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혼자 버텨내다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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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유부남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당시 그는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로부터 "나이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그땐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총칼 없는 전쟁터 같은 직장 생활을 혼자 버텨내다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그런 A 씨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이 있다고. 바로 유부남인 직장 상사였다. A 씨는 "그 사람이 먼저 제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첫 관계는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다"며 "제가 회식 자리에서 취하자 그 사람은 저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다"며 "전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까지 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상대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저 혼자 떠안은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솔직히 제 잘못이 20%라면 나머지 80%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쓴 660만 원,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직장 상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면 서로 과실 비율만큼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A 씨가 상대방의 부인에게 지급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상대방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며 "다만 변호사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이전 소송에서 낸 변호사 비용은 이미 비용 확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처음에 일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느 정도 비자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해도 이후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의 책임을 80% 정도로 판단 받기 힘들고 실제 사안에서는 40:60 정도"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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